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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3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집착에 힘들어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애들도 가만 안 놔둔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며 매주 2회씩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 4.경 시흥시 D아파트 1307동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솜이불을 들고 주방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은 후 가스불을 켜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끔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4. 6.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시흥시 E센타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결혼할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야 된다”며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어차피 거기 가서 뒹구나 여기서 뒹구나 똑같으니까 가만 있어”라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거나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면 다시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죽일라면 죽여라, 나도 포기했으니까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 이년이 이제 죽이라네, 너 죽이라면 못 죽일 것 같냐 이년아, 차에 끈도 있고 다 있어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으라고 한 후 매듭이 지어진 노끈(길이 약167cm) 2개를 소지한 채 강제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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