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와 2018. 6.경 C 회장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때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상 고객과 함께 다니며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유원지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인근에 있는 산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냐, 그 놈하고 차에서 성관계를 했냐, 오늘 죽일 거니까 죽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2018. 8. 13. 21:30경 천안시 동남구 F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객실 문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안 죽으려면 옷 빨리 벗어라, 이년아. 너 그 놈하고 차에서 했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 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약 8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며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9. 3. 18:00경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F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객실 문 출입문을 잠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