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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1222
공사대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으로부터 2018. 9.경 인천 옹진군 E 전기공사를, 2019. 2.경 F 외 2필지에 대한 전기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 C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B, D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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