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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6990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매트프라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금제2129호로 공탁한 47,3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나머지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트라이브와 원고간의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2016. 2. 22.자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정본 또는 압류추심명령 정본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47,3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한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주식회사 트라이브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매트프라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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