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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나51614
배당이의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1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로써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소장, 준비서면 등에서 사해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는 단순히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95505 판결). 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461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3. 14.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17.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는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2018. 2. 8.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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