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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9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 C,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바 그 대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간에 전기공사에 대한 도급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 피고간에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들간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약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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