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4. 1.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분 각 1/2).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5. 26.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9. 5. 일동종합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0. 11. 19.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2010. 11. 26. 같은 목록 기재 제3, 4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위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마쳤다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2010.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들의 채권자인 E은 2011. 3. 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561 약정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0. 11. 18. 체결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마.
2015. 5. 22.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0.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전등기(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이상, 그로써 이 사건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