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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38070
가등기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7.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6. 7. 19.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6. 11. 10.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235162호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이 사건 가등기 무렵 원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30일만에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의 차용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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