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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8가합3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답 3,28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8. 31. 접수...

이유

인정사실

D은 그 소유의 원주시 C 답 3,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8. 31. 접수 제58823호로 2005. 8.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6. 2. 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12. 30. E, F 앞으로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 F은 2017. 6. 21. 원고 앞으로 2017.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2005. 8. 31.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설령 위 2006. 2. 3.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를 통해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가 완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인 2006. 2. 3.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피담보채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특정한 피담보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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