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6]
1. 피고인은 2016. 6. 경 삼척시 C 소재 D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016. 6. 20. 시작 )에 가입하겠다.
내가 2 구좌, 내 지인이 2 구좌를 가입하는데, 지인은 뒷번호로 계 금을 타기를 원하므로 나는 앞번호로 탈 수 있게 해 달라. 계 금을 수령하면 월 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사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1,000만 원( 순 번 1) 및 2016. 9. 20. 1,054만 원( 순 번 4) 합계 2,054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경 삼척시 도계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이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 (2016. 10. 25. 시작 )에 가입하겠다.
내가 2 구좌, 내 지인이 1 구좌를 가입하는데, 지인은 뒷번호로 계 금을 타기를 원하므로 나는 앞번호로 탈 수 있게 해 달라. 계 금을 수령하면 월 불입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사채,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월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1,000만 원( 순 번 1)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