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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5』 피고인은 2018. 1. 22.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별관 및 본관 출입문을 각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서뜨린 후 같은 날 21:40 경 위 별관 2 층에서 그 곳에 있던 인터넷 전화기 5대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10,248,4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2개와 인터넷 전화기 5대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35』

1.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2017. 9. 21. 14:00 경부터 2017. 9. 22. 15:0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봉안 당( 납골당)’ F 동 출입문 앞에 2017. 9. 21. 집행관 G가 부착한 위 법원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2016 카 합 1018호 )에 따른 고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봉안 당( 납골당)’ F 동에서 추 모 객들이 있는 가운데 “C 사기꾼 년 나와라, 거지 같은 년을 봐줬다, 현관문은 내가 부쉈다, 그러니 내가 보상해 주마,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안 치단 의자에 누워 있고, 위 납골당 직원인 H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야 이년 아 나가면 되지, 이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추 모 객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납골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237』 피고인은 2018. 1. 29. 22:35 경 전주시 완산구 B 피해자 I( 여, 33세) 이 검사는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관리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운영하는 D( 납골당) 관리 동 사무실의 시정장치 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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