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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4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운영의 D 편의점 안에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던 중, 피해자가 “손님,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라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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