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6.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3:50 경 부산시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 자가 이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자식아, 이 사기꾼 아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1m, 둘레 10cm )를 차량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집어넣은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85』 피고인은 2016. 8. 14. 00:4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5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71 세 )에 대하여 평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95』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F 등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2015. 8. 4.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