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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0 2018가단2683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5. 12. 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거제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중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6. 1. 16.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2017. 1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한 사실 등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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