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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4 2018가단267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5. 9. C으로부터 그 소유 통영시 D 2층 주택을 기간 2016. 5. 26.부터 2018. 5. 25.까지, 보증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7. 18. 위 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2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 24.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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