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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3 2013고정1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7: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시내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용인중앙새마을금고 통장(D) 및 신갈단위농협 통장과 그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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