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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8 2015고정2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B와 경남은행계좌 C의 통장과 체크카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계좌등록협조의뢰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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