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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신한은행 계좌(D), 국민은행계좌(E), 기업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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