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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선고 2019구합66188 판결
취업기간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6188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불허처분 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한 각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불허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스리랑카 국적으로서 각 2016. 5. 1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16. 3. 8. 피고로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36개월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2019. 5. 17.) 이전인 2019. 4. 30. 피고에게 원고들을 재고용하기 위한 원고들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연장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9. 5. 3. "내국인근로자 D의 임금체불(미청산, 기소) 확인되어 취업기간 연장 불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권한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도 이 사건 회사에 행해진 처분으로서, 원고들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등 참조).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보면, 비록 신청자는 사용자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요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절차적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점,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나, 제4장에 차별금지 등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어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다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침해받는 이익은 외국인고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오직 이 사건 회사와 D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점, 외국인고용법의 주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고용법의 입법취지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의 문언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일종의 특례규정인 점,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요건으로 먼저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이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시장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자가 내국 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 여지를 억제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4호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제한사유로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임금체불대상 근로자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등 체불 대상 근로자에는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규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도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금 체불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체불된 임금이 없거나,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사건이 행정종결된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 미청산(일부청산)이나 기소(일부기소)의 경우에는 입금증, 취하서 등 사용자에게 청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청산 사실 확인 후에 고용허가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18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조에 의하면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위 3년의 최업활동 기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 취업활동 기간 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고용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규 고용허가의 요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4. 11. 1.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 등 합계 30,718,730원을, 2008. 4. 1.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 등 합계 27,532,383원을 체불하였고, 피고가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에서 이 사건 회사의 D 등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사실에 관하여 "체불확정일자: 2019. 1. 24., 청산 여부: 미청산, 종결구분: 기소"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가 D 등에게 체불 임금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거부된 외국인근로자들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3에 따라 일단 출국하였다가 6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위 기간 경과 후에는 국내로의 입국 및 고용이 가능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영학

판사이연경

판사민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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