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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선고 2017구합10185 판결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0185 외국인근로자취업활동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소속 네팔 국적외국인근로자 3명(C, D, E,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연장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인 2016. 4. 30. F, G 등 19명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A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회합1004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4. 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표자 사내이사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조정은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비상상황에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네팔인으로서 네팔의 지진으로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가족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네팔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인 점,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A의 사정이 좋아지면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19명의 내국인근로자들 중 14명을 재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외국인고용법의 입법취지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의 문언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일종의 특례규정인 점,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 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 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 활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요건으로 먼저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1항),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 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같은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이전 일정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시장의 완전한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불 안 여지를 억제하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연장신청일의 2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 19명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

③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거부된 외국인근로자들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3에 따라 일단 출국하였다가 6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므로 위 기간 경과 후에는 국내로의 입국 및 고용이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효두

판사박종환

판사이영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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