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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5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임야 135평(C 대 446㎡) 중 선정자 D에게 3/11 지분,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H 임야 3,581평에서 분할된 I 임야 3,446평과 C 임야 135평(이하 “이 사건 토지”)은 소외 B 앞으로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상속인 J는 소외 K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I 임야 11,392㎡(3,446평)를 매수하여 1984. 2.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는 당시 이 사건 토지까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

소외 L은 이 사건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면서 K 및 J에게 순차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J는 2015. 6. 23.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처인 선정자 D 및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 F, G이 상속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는 I 임야에 관한 등기를 마친 무렵인 1984. 2. 14.부터 이 사건 토지도 함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2. 1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한 각 지분별로 2004. 2.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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