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광주 북구 C 대 2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K은 1971. 7. 25.경부터 광주 북구 C 대 29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철조망, 나뭇가지 등으로 된 울타리가 있다.
나. 피고의 부친 L은 1981. 12. 29. 광주 북구 C 대 297㎡ 전체에 관하여 197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K은 1998. 8. 4.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자녀인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선정자 F가 있고, 그 밖에 K의 장남으로 1965. 11. 3. 이미 사망한 M의 배우자인 선정자 G, M의 자녀인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가 있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라.
피고의 부친 L은 1990. 4. 8.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2002. 3. 7. 광주 북구 C 대 297㎡ 전체에 관하여 1990. 4.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선정자 G 등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갑 4~6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K은 1971. 7.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1998. 8. 4. 사망하였고, K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 따라서 K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71. 7. 25.경부터 20년이 지난 1991. 7. 2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