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6,164원, 선정자 B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충주시 C 일대에 광산 및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는데, 광산을 개발할 무렵 주변 D리 주민들이 광산운영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우려하여 충주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충주시는 피고에게 D리 주민들과의 합의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 주변에 위치한 E리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충주시에 제출하였는데, 이무렵 F리 주민들도 충주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F리 주민들로부터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에는 ‘피고는 F리 마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마을 주민 가가호호에 1년 1,000,000원씩의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위 동의서에 동의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민에는 선정자 B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어머니 G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G은 2011. 5. 10.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자녀인 원고, H, I, J이 있고, H, I, J은 2016. 10.경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동의서에 기하여 받아야 할 약정금 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기간에 선정자 K, L, B은 F리에 계속 거주하였고, 선정자 M은 위 기간에 F리에 거주한 바 없으며, 원고는 2014. 11. 7.부터 F리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 주덕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