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1 2012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06. 8.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초순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피해자(당시 12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여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3.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 05: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하지말라’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뒤로 엎드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201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5. 2012.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제3항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