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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15 2014나240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⑴”과 “피고는”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E에 대하여, G은 2011.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차2420호로 공사대금 38,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H는 2009.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차2503호로 장비사용료 52,2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I는 2009.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차2504호로 음식대금 4,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기재고”를 “기재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E의 채권자인 I에게 4,002,00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E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 ⑴ E은 2011. 9.경 피고를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갑 제1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09. 7. 14. E으로부터 인제군청에서 발주하는 D 공사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위 채권에서 모두 지급해 주기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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