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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대리인 J한테서 투자를 받을 때에 M의 국내 취항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 1억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 피고인들이 피해자한테서 투자 금을 받기 전에 이미 K의 신규 취항이 불가능한 점을 알거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에 『 투자 금을 받았던

2012. 9. 19.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이 좋지 않았고, M보다는 타 항공사의 취항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쉬워 이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 라는 기재가 있으나, L이 원심 법정에서 『M 의 경영 내분으로 인해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고, 함께 취항을 준비하던 주식회사 K 이사 N가 M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실제 취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들에게는 기내 면세점 사업이 불가능 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는 진술하므로 위 검찰 진술을 취 신할 수 없고, ② L과 피고인들의 사업추진 자료를 보면, L은 2012. 9월 당시에도 실제로 신규 취항을 계속 추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2012 년 연말까지 는 취항이 가능하다』 고 설명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신규 취항의 불가능 또는 사업추진의 불투명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자한테서 투자 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① ( 원심의 신빙성 판단과 공판중심주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보더라도, 증거를 직접 조사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내지 신빙성 판단에서의 현저한 부당함을 찾기 어렵다.

② (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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