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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4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 건물 401호에 있는 광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M 의 회장으로서 사업 및 투자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M의 부회장으로서 사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M N 센터 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M N 센터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401호 M 사무실 및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Q 빌딩 4 층 M N 센터 사무실에서 C, D 등을 통해 피해자 R에게 “M 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회사로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한 금을 국내로 들여 와 판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수익을 올린다.

1 구좌 당 650만 원으로 1,300만 원 (2 구좌) 을 투자 하면 액면가 100 원짜리 쿠폰 5만 개를 지급 (500 만 원) 하고 지급된 쿠폰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20 배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만일 쿠폰판매를 신청하면 신규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하여 환전을 보장해 주고, 2016. 12. 까지는 투자원 금도 회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 광산 채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산에 금 매장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채굴비용, 통관 비, 제련 비 등 사업 추진 비가 많이 필요하였으며 채굴된 금의 순도도 불분명하여 실제 금 채굴에 따른 실적이나 순수익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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