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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합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비싼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롤 렉스 시계, 금 팔찌, 금 목걸이 등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100돈 가량의 금 바, 금 돼지 등을 비롯한 각종 금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금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금을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구입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하며 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6. 6.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마트 1호 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 아는 금은방이 있는데 금을 시세보다 싸게 한 돈에 13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금 600 돈을 8,2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고 3개월만 기다리면 수익금을 금으로 돌려주고, 금을 팔고 싶으면 금은 방에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금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와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외제 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6. 6. 9. 경 5,370만 원, 같은 달 10. 2,850만 원 합계 8,220만 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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