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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296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 이하 ‘D ’라고 한다) 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4년 동안 약 3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모집하고, 그중 약 1,587억 원에 대해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돌려 막기 수법으로 영업하였다.

D에서 E은 미래 전략 실 차장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 등 투자 처 발굴 및 심사 업무를, F, G, H, I, J, K 등은 각각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4 월경 E이 F, H, G, J, I, K, L에게 ‘ 개인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좀 더 단기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모 펀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자’ 고 제안하였고, D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E이 2015. 2. 27. 이미 설립해 두었던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더하여 2015. 6. 10.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2015. 6. 24.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2015. 7. 6. 주식회사 P[ 이하 ‘ ㈜P’ 라 한다],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다음,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M의 투자종목을 ‘R’, N의 투자종목을 ‘S’, O의 투자종목을 ‘T’ 로 각 명명하고, ㈜P를 서울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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