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07 2013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구기주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12:1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어전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