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07 2013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7. 21: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청양농협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구기주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12:15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어전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