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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15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0:1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마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곡면 위라리에 있는 구기주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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