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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은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하며, ‘ 집행유예’ 의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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