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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 처리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약 10m 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와 ‘ 작량 감경’ 사이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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