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5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