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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은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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