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고도( 高度) 로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50m 로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