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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범인도 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3 면 제 17 행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은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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