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12 2017도698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 1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에 관하여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위 진술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아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