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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34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 조서 중 F의 진술부분은, 비록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 조서 중 F의 진술부분에 관하여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후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 각 서증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은, F 이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 명시적 합의를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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