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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74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그 이유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내용을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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