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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심은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이 사건 사단법인의 회장인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가 원 진술 자인 G가 제 1 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았고,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으나 G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어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이러한 증거에 다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사법 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⑴ 형사 소송법 제 314 조에서 말하는 ‘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 조서 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이 제 312 조 또는 제 313 조에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 진술 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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