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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C를 만나 빌려 준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70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국 피해자 때문에 자신도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커피숍 부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휘발유 통과 휘발유 약 2ℓ(약 4,000원 상당)를 구입한 뒤 같은 날 13:2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머리에 쏟으며 “왜 C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 나도 받을게 있는데 ”, “나 여기서 죽겠다”, “불 댕긴다. 죽겠다 ”라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휘발유가 들어 있던 기름통,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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