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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3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수시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 찾아가 “휘발유로 불을 질러버린다”, “죽인다”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으면서 행패를 부려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3. 16:3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 오늘 누구 하나 죽어야 겠구만”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22:50경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치킨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서 앉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혼자 전화기를 꺼내어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내일 뉴스를 보면 알 것이다, 같이 죽을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2014. 1. 말경 피해자의 사촌오빠 F이 위 치킨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일과, 2014. 2. 3. 22:5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쫓겨난 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치킨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4. 00:00경 위 치킨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G 부근의 H주유소에서 휘발유 4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위 치킨집에 찾아가 휘발유통을 손으로 들고 들이밀면서 위 치킨집 안쪽에 있는 가스난로 쪽을 향해 걸어가 불을 지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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