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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9.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구의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192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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