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황 둔 리 방향에서 신림 읍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Q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Q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0세),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세 )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영월 시 주천면 용성 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