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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5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26. 01:51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동부 셀프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성원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가중 사유 : 단기간 동종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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