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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에반게리온 Q’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B의 주거지내 컴퓨터에서 ‘파일함(http://www.fileham.com)’이라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 한 후 주식회사 ‘카라’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에반게리온 Q’라는 저작물 전산정보파일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에어파일(http://www.airfile.co.kr/)에 접속한 후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접속하여,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라. 피고인은 2013.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m/)에 접속한 후 위 ‘에반게리리온:Q’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전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언어의 정원’ 업로드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이트에 ‘C’이라는 계정으로 접속 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더컨텐츠온’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정원(원제 : The Garden of Words, 2013)’이라는 저작물 전산정보파일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위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 하고,

나. 피고인은 201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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