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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398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3986] 피고인은 2013.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그 전에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박스 프로덕션의 영상저작물인 ‘포제션 : 악령의 상자’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회원가입한 후 위 ‘포제션 : 악령의 상자’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27]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에프디스크(http://www.fdisk.co.kr) 및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박스 프로덕션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포제션 : 악령의 상자(The Possession, 2012)’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파일을 공유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C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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