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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5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F 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 사이트(G)를 통해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7. 1.경까지 F사이트 회원인 I이 “H"에 등록된 6개의 서버에 SALE 이라는 명칭의 공유폴더를 지정하고 성인물을 의미하는 ‘19’ 명칭이 포함된 하위 폴더 아래에 일본 성인물을 의미하는 ‘日_N모, 日_Y모’, 서양 성인물을 의미하는 ‘西’ 등의 명칭이 포함된 하위폴더를 추가로 설치한 뒤 총 31,255개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위 웹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성인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된 폴더 내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전력이 있는 회원들이 업로드 한 영상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 대량업로더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그 외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F사이트에서 유통되는 'J'를 지급하고 손쉽게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의 배포ㆍ공공연한 전시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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