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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7구합82574
잔여지매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공사(C 건설공사, 양평군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D 토지의 분할 및 수용 원고가 소유하였던 구 경기 양평군 B 전 1,78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 양평군 B 전 1,134㎡(이하 ‘이 사건 잔존지’라 한다)와 경기 양평군 E 전 654㎡(이하 ‘이 사건 수용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6. 8. 22. 이 사건 수용지에 관하여 2016. 8. 16.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7. 6. 8.자 기각재결 원고는 피고 위원회에게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잔존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잔존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청구’라 한다). 그러나 피고 위원회는 2017. 6. 8. 이 사건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 위원회의 2017. 9. 21.자 기각재결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7. 9. 21. ‘이 사건 잔존지의 잔여 면적이 크고,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사슴을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3.경 구제역으로 인하여 키워오던 사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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